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되어,‘15. 5.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도서정가제 시행(‘14.11월)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발생 가능성 증가
* 도서는 가격할인율이 정가의 10% 이내로 정가의 90%에서 동가발생 예상
○ 동가입찰 발생 시 현장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어 효율성 저하
□ 개정 내용
○ 동일 가격 입찰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 선정 (제15조)
- 동일가격 입찰 발생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반영한 경우,
자동 선정되도록 규정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하는 입찰 건에 한해 적용
□ 시행시기 : ‘15. 5.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위 개정 내용에 따라 입찰집행관이 입찰 공고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
동가입찰 발생 시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최종
2.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
3. 동가입찰 처리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