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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 지침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15.4.20.이후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2. 물품검사 불합격 등에 대한 거래정지 관련 업무를 조달품질원에서도 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니 2015.4.15.이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안 1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신·구조문대비표 1부.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