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청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 안내” | 조회수 :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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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공공구매 입찰 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입찰의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7.1.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 > • (적용일자) 2014.7.1.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 (적용대상) 조달청에 실적을 제한하여 의뢰하는 물품 및 용역의 총액계약 • (적용기준) 제한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 실적 규모는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1/3 이내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1/2 이내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실적제한 적용 배제 • (적용예외)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안전관련성, 경쟁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협의후 조정 * 적용기준과 달리 조달요청을 할 경우 적용예외사항을 명시후 조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