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19(월).부터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는 건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의 102%
또는103% 이상 투찰할 경우 자동 차단됨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일시) 2014.5.19. 입찰공고분부터
• (적용대상)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는 건에 한함
• (내용)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 투찰하는 경우 투찰차단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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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