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작성방법 변경안내 | 조회수 : 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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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시스템은 전자입찰 이용자 PC의 보안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입찰서비스」 구축을 추진하여, 2013.10.22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의 재무관 예정가격 작성 업무에 시범 적용을 완료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하는 입찰(물품·용역·시설공사)의 예가작성 업무에도 아래와 같이 가상 입찰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의 입찰집행관 및 재무관께서는 (붙임) 이용자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모의공고를 통해 가상 입찰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PC환경 점검 및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입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기관 소속부서 및 산하기관의 조달업무 담당부서(계약 및 회계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하시어 나라장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2013. 12. 1일 공고분부터 적용 * 사전 이용환경 검증 및 테스트를 위해 모의공고는 ‘13.11.25(월)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수요기관 자체 집행입찰(물품·용역·시설공사) ○ 변경내용 : 이용자PC 해킹을 통한 복수예비가격 불법 유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PC를 사용하지 않고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서버의 자원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 보안강화를 위해 가상화 서버 접속시 공인인증서로 재로그인이 필요 * 나라장터 예정가격 처리절차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 ○ 사용방법 및 장애시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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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상입찰 물품복수예비가 메뉴얼 v1.5.hwp | |
붙임1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작성방법 변경안내(가상화서비스).hwp | |
붙임3 가상입찰 시설복수예비가 메뉴얼 v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