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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비물자계약부 ’13년「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안) 예고 조회수 : 1324
□ 개 요
○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13년「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안)을 입찰공고
이전 의견 수렴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예규 제112호 개정(2012.12.31) 물품 적격심사기준
○ 방사청 예규 제113호 개정(2012.12.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 추진경위 / 계획
○ 13. 1. 24 : ‘13년도 「동등이상 물품」적용기준(안) 예고
○ 13. 2. 1 : 인터넷 의견 접수 / 검토
○ 13. 2. 5 : 장비물자계약부 심의 후 인터넷 공지

□ 의견 제출
○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 및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140-83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업무관련팀
(물자계약팀, 일반장비계약팀, 급식유류계약팀, 통신장비계약팀 중 선택)
- e-mail : 물자계약팀(khk0324@korea.kr),
일반장비계약팀(hia3857@korea.kr),
급식유류계약팀(cygyun@korea.kr),
통신장비계약팀(man1122@empas.com)
13년도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안).hwp
13년 동등이상 물품 적용기준(안) 예고(작성양식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