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요약) | 조회수 : 3283 / 작성일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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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100억원 ~ 200억원)의 실적경쟁 입찰 집행근거 마련 *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공항 등 10개 공종 ○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집행기준의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사항 ○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집행근거 마련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PQ대상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실적경쟁 집행기준 신설 ○ 항공기 운행 안전시설의 시공실적 제한 대상범위 확대(국토부 요구사항 반영) - 항행안전 무선시설 이외에 항공정보 통신시설도 대상에 포함 ○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제한 근거 마련 - 우리청에서 집행하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까지 적용범위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시행 (‘15. 1. 16.예정) ○ 기준적용 시점은 시행일 이후 조달 요청분부터 적용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보고서 1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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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시설공사_실적에_의한_경쟁입찰집행기준개정_전문.hwp | |
150116_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_청장결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