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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자료,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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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자료, 공사업 경영활동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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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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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반드시 협회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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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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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 2009.12.3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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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인터넷(회원전용) 및 창구방문(비회원 및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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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못한 회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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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는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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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적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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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7(수) 이후는 실적신고 및 보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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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