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충남 연기군(전체), 공주시(일부), 충북 청원군(일부) 주소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아래 절차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절차 ]
연기군(전체), 공주시(일부), 청원군(일부) 소재지 업체
① 소재지 공부 변경 확인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신청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 [기본사항]의 주소 항목 변경 ※ 첨부(등록정보 변경 방법)참고
④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주소변경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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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객지원팀
③ 변경신청서 승인
-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일치여부 확인하여 승인
※주소변경신청 승인담당자
[ 설 명 ]
① 해당 업체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부 소재지 변경확인
- 사업자등록증 공부 : 세무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공부 : 등기소 확인
② 해당 업체 : ①번 공부 변경된 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변경신청
-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의 [기본사항]의 주소 항목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법정동)를 찾아 수정
→ [송신]버튼 클릭
※ 도로명 주소 확인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법정동)코드 : [첨부]참고
③ 조달청 고객지원팀 승인담당자가 변경신청정보와 공부 열람정보가 일치여부 확인승인
④ 신청 업체 : 주소변경 승인 결과 확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주소변경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