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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 조회수 : 1236
○ 추진배경
  - 12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공사,용역,물품계약관련 추진사항 및 해당부서    협조사항 등을 수립하여 재정 조기집행목표 60%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함.

  - 재정조기집행 세부추진사항은 2012.0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관련근거 : 예산처-1270(2011.12.16)호

  ○ 세부추진사항[회계통합센터포함]

  1. 입찰공고기간 대폭 단축(최대 △30일)
  - 현행:일반공고(국내입찰 7일, 국제입찰 40일)
  - 변경:일반공고(국내입찰 5일, 국제입찰 10일)
  *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입찰 등은 제안요청서를 사전규격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전(청구이전 포함) 사전공개하여 단축공고

  2. 일상적인 규격화된 물품인 경우 사전규격공개 생략(△5일)
  - 수의계약 물품(소액제외)과 신규 규격 제정 물품 등은 제외

  3. 계약심의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절차 일부 생략
  - 최근 2년간(10년~11년도) 수의계약 적정성을 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한 계약심의 생략
  * 구매조건부 계약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납품완료시   까지 2년간 적용
  - 특허, 건설 신기술의 사용과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자문절차 생략
  *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9조의3, 제25조
  4. 공사 및 용역의 계약담당 집행범위 조정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본사 계약요청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
  * 공사,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6조

  5. 선금 지급비율 확대(최대 40%)
공사계약 물품및용역계약 지급율(변경전) 지급율(변경후)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0% 70% 이내
-20~100억원 미만 -3~10억원 미만 3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30%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200.04-159-193,2012.01.01)]및 철도공사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