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달본부]\'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 조회수 : 2674 / 작성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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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4년 경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계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237호(\'13.11.2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135호(\'13.5.22.) 물품 적격심사기준 ○ 방사청 예규 제140호(\'13.4.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진경위 ○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수립 : \'14.1.23.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4.1.23.~2.4. ○ \'14년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안) 예고 : \'14.2.5. ○ 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14.2.5.~14. * 의견제시한 업체 없었음. ○ \'장비물자계약부\' 심의(서면) :\'14.2.20. ○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 \'1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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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