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문화재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시공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 조회수 : 1849 |
---|---|
조달청 공고 제2011 - 35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의 2010년도 말 기준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업종 :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2. 기준 연도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 적용 일자 : 2011년 7월 1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2011. 06. 30. 조 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