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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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나라장터이용수수료를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조회수 : 785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이용기관의 2008년도 회계운용에 편이를 제공하고자 나라장터이용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조기에 고지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반적인 고지 연도말 조기 고지
고지 시점 납입기한 고지 시점 납입기한
11월
입찰집행 건
2008.12.15 2008.12.31 2008.12.05 2008.12.31
12월
입찰집행 건
2009.01.15 2009.01.31 매 5일마다
5,10,15,20,25,30
200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