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이용기관의 2008년도 회계운용에 편이를 제공하고자 나라장터이용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조기에 고지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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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적인 고지 |
연도말 조기 고지 |
고지 시점 |
납입기한 |
고지 시점 |
납입기한 |
11월 입찰집행 건 |
2008.12.15 |
2008.12.31 |
2008.12.05 |
2008.12.31 |
12월 입찰집행 건 |
2009.01.15 |
2009.01.31 |
매 5일마다 5,10,15,20,25,30 |
2009.01.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