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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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개정(2010년10월26일) 조회수 : 3418 / 작성일 : 2010.11.03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오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합니다.

○ 정 오 표 : 전문 227쪽 주5)의 평점산식 70→30, 나)-②의 60점→20점

○ 문의사항 : (02) 2100-3934, 3932, 3955, 3897, 3825, 3909, 3908


- 발주기관에서는 각 자치단체 본청 계약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대비표).hwp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