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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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업무요령 조회수 : 3473 / 작성일 : 2010.10.22
조달청은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조성과 녹색건설을 위한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2010.10.19)하였으며, 본 개정내용에는 “중소기업참여도” 및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에 따른 가점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주지하여야 할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Q기준개정 업체공지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