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1) 개정 알림 | 조회수 : 2581 / 작성일 : 20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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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1)이 개정되어 2010년 5월 24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자료실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개정내용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저가투찰공종에 대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제11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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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1)(20100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