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보류에 대한 안내 | 조회수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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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당초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자조달시스템(EBID)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왔으나, 우리 공사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고시 ( 제4조(발급, 전송) 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된 사업자의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된 시스템 이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에 전송될 수 없다. )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의 방법으로는 국세청 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위험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세청 전송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 7월 1일 이후 발행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국세청 전송이 보류된 상태이오니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고객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행분』(종이세금계산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