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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기술개발투자액 관련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 20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16.2.12일 개정되면서 기술개발투자액의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하오니 재무제표 신고(‘16.4.1∼15)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술개발투자액 인정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전(‘14.12.31)

개정후(‘16.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중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구개발비만 인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인력개발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전부 인정

 

기존에 제외되었던「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인력개발비가 포함됨

 

 

나. 기술개발투자액관련 증빙서류

개정전(‘14.12.31)

개정후(‘16.2.12)

① 건설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① (좌동)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상기서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을 받아 제출

(좌동)

 

붙 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