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기술개발투자액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조회수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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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16.2.12일 개정되면서 기술개발투자액의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하오니 재무제표 신고(‘16.4.1∼15)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술개발투자액 인정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나. 기술개발투자액관련 증빙서류
붙 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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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