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 조회수 : 2993 / 작성일 : 200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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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지내용입니다
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감리분야 및 CM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 여 2009.01.0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에 따른 산정방법 보완 -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변경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수는 수요기관에서 선택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평가방법 보완 -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완화 -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평가기준 보완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평가방법 보완 - 참여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및 설계의 우수성 검토 등 □ 조문변경 및 용어정리 2.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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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달청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hwp | |
1-3조달청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요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