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LH전문시방서 개정 안내 | 조회수 :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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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LH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o 개정내용 - 아스팔트 방수공사 프라이머 품질기준에서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인용함으로써 KS M 2270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원재료인 아스팔트의 침입도(10∼30 정도)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o 문의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 LH전문시방서 > o 개정내용 - 건축공사표준시방에 포함되어 있는 우레탄도막방수(바닥)에 보강포가 포함되어 있으나, LH전문시방에는 미포함되어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맞추어 개선 o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5331) * 참고 : 개정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