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최저가 심사기준 보완(실적공사비 관련) | 조회수 : 904 |
---|---|
1. 심사평가처-3218(2010.07.08)의 관련입니다. 2.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와 관련 입찰 참여업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 관련 적용기준을 심사세부기준 개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보완 시행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평가방법 - 변경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이 LH에서 설계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 변경후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입찰금액의 합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LH에서 설계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합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나. 적용대상 : 신견적시스템 사용 발주지구 다.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현장설명분부터(서울서초 A2블럭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부터) [ 적용시 주의사항] - 해당지구의 현장설명서 입찰자 유의사항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내역서의 소수점이하 자릿수의 수량 등으로 합계금액 집계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신격적시스템 사용 발주지구 :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dbf, psr 파일이 생성되는 지구 * 실적공사비, 제잡비 심사시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란 1000분의 3도 부적정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이 일부 변경되어 첨부하오니 사유서작성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처 김기수 과장(031-738-4010)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2.입찰금액사유서작성및제출방법(10.07.08).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