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2008, 05, 01) | 조회수 : 2799 / 작성일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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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8.05.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 시설분야용역의 적격심사항목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평가항목 신설 및 항목별 배점 조정 ○ 환경부 고시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관련 조항 삭제 ○ 여성, 장애인, 신규채용 등에 대한 신인도 평가기준 조정 등 2.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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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 전문(080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