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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5.9.14 현재) 조회수 : 1702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제일모직(주)
*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여 삼성물산으로 통합됨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5.9.14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