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안내 | 조회수 : 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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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을 2015.8.14.일자로 해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첨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제기준 및 주요내용 - 2015.8.13. 이전에 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한함. 2015.8.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8.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2015.8.13.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2015.8.14. 자로 해제 나.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 조 치(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 소, 자격취소는 제외) 다.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행위,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행위에 따른 처분 첨부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1부(대한민국전자관보 p.9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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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전자관보201508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