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 안내 | 조회수 : 1707 |
---|---|
2015.8.25일 관보(제2015-1026호 등)에 게재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 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에 따른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면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업체는 첨부 문서에 포함된 면제 신청서를 다운 받아 9.7(월) 까지 대한건설협회 7층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_입찰담합으로_인한_부정당업자제재_면제_신청절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