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201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안내 | 조회수 :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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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사업자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여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 면제 등)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제출(공정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5. 8.17(월) ~ 8. 28(금).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14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붙임 참조)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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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hwp | |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hwp | |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