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5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 조회수 :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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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15. 7.31.(금)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건설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 보유기술자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상단메뉴의 「회원사정보」 → 「회원사검색」란에 게재 4.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 기재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사무처 - 주소 :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7층 ※ 시공능력 기재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회송지 주소가 본사주소와 다른 업체는 수첩의 “시공능력”란에 회송지주소를 연필로 기재하여 반드시 등기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