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안내 | 조회수 :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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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를 선별한 후,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에 활용하도록 제공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나 건설설산업종합정보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3. 건설기계 대여 대급 지금보증서 미발급 4. 불법하도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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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의무사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