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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공사현장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자제 협조 안내 조회수 : 1552
1. 방화문을 공사 현장에 납품 시에 개별 현장마다 해당 제품을 시험하여 받은 방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방화문 제조업체의 추가 시험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갖춘 방화문에 대하여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화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