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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수직 배관설비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조회수 : 1479

국토교통부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3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정 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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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수직 배관설비는 방범시설 설치 의무

-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수직 배관설비는 방범시설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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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내용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번호 83 번 글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