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②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③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다. *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④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완화(현재는 이들이 전액출자해야 하나 앞으로는 50%로 완화(대통령령 규정) 예정)
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13.9.12)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⑦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필요사항: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 용역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기간: ’15.3~9월, 용역비: 9,650만원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