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행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인터넷. 메일 등)으로 교부
및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토록 하고 있읍니다.
☞ 상세내역 : e-Procurement - 커뮤니티 – On-Line 공청회(완료)
하반기 정보교류회 교안 참조
○ 주요 법 개정 내용
- ERP 이용 사업자 : ERP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ERP 미이용 사업자 : 국세청 시스템 또는 중계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전송
※ 불이행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담
(매입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전송 주체인 공급사가 부담)
○ 업무 추진내용
- POSCO에서는 공급사의 업무 편의제공을 위해 공급사가 원할
경우에는 POSCO가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 단, 이중전송등 분쟁방지를 위해 사전 협약 체결 필요하므로
약정을 체결코져하오니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송 약정 시스템 Open 일시 : 9.12.17 18:00 ~
※ 전송 약정시 수정은 1년단위로 매년 12월 재약정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