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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예고 조회수 : 64
1. 규정명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2. 개정사유 : 배전공사 협력회사 체제 개편
3. 주요내용
 - 계약기간 변경(배전 전문회사 4년, 배전 협력사 2년, 저압 협력회사 2년)
 - 고압 배전공사 시공통보 금액 상향(8천만원 -> 1.6억원)
 - 지역전담제 금액 상향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9.25(도착일 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보내실 곳>
1. 전화 : 061-345-5224
2. 이메일 : ksi3043@kepco.co.kr
3.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배전공사_협력회사_업무처리기준_개정대비표_32차_개정_사전예고.pdf
25년_배전공사_협력회사_적격심사기준_전문_32차_개정_사전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