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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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10/1)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분류 : 회원사ZONE / 조회수 : 1001

안녕하세요. 비드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종합공사 지역 참여도 평가 대상이 2억에서 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검수 및 분석이 진행되오니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변경된 내용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어주신 기대에 보답하고자 회원사의 낙찰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비드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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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별표6], [별표7]

- 종합공사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로 평가기준 개정: 추정가격 3억원 → 추정가격 4억원
- 시공경험 점수 배점 구분: 종합공사와 전문,그 밖의 공사 모두 동일 적용 → 종합공사 점수 배점과 전문,그 밖의 공사 점수 배점 구분 적용

[ 부칙 ]
3.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부터 [별표 1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개정사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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