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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계약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예정 공지(배전총액공사) 조회수 : 1249

1. 추진배경 : 협력회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 조기확립

 

2. 주요내용

 

 - 근거 : (법령) 산안법(제61조) 및 중처법시행령(제4조)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사내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 대상/일정 : 배전총액공사 대상 (총공사금액 3억이상 : '24.5~6, 총공사금액 3억미만 : '24.9~)

 

 - 내용 : 계약전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성 심사, 공사중 이행실적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 산안법 및 중처법관련 이행 요구사항중 공사수행을 위한 필수확인사항 심사

 

3. 기타사항 : 세부계획 별도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