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 조회수 : 1339 |
---|---|
나라장터 입찰시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24.1.1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공사 전자입찰 시스템에서의 사용의무 또한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업체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대리인 변경없을 시)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참여(기존과 동일)
(2안) 공사 전자입찰시스템 접속후 -> 고객센터 -> 지문입찰 -> 지문입찰예외적용신청 -> 로그아웃 후 지문입찰예외적용 체크 후 재로그인(법인인증서 사용) * 나라장터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되어있는 대리인만 승인(공사 담당자 확인사항)
2. 신규 및 업체정보 변경한 업체 위 1번의 (2안)과 동일
***예외신청 초기화 필요시 4300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