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로 인한 입찰참여 방법 안내 | 조회수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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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안내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 처리 특례('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지문보안토큰 2.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개인 공동인증서
2024년 1월 1일 이전 지문을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법인 1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문인식 예외신청 후 2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조달청 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예외신청 후 2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인증방식은 차세대 나라장터('24년 하반기 예정) 오픈 전까지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