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 조회수 : 848 |
---|---|
조달청의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예고 안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2024년 1월 1일부터 각 조달 업체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1안) 지문보안 토큰 사용 입찰 참여(기존 동일) 2안) 조달청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또는 한수원 전자상거래 '지문예외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또는 iPIN 인증)으로 입찰 참여 단, 조달청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시 한수원 전자상거래 반영까지 최대 1~2일 소요 가능
②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상기 2안과 동일
○ 유의사항 - 조달청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시 전자상거래(K-Pro) 반영까지 최대 1~2일 소요 가능 - 전자상거래(K-Pro)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는 2024년 1월 1부터 시행 - 전자상거래(K-Pro)'지문예외신청' 시 기존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유효기간은 2024. 7. 1.이나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전자상거래 콜센터 054-622-2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