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1.1.) | 조회수 : 1190 |
---|---|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_지방계약법_시행령의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