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 조회수 : 1172 |
---|---|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23호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6호, ‘23.10.30.)』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조달품질원장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center/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http://www.pps.go.kr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6건) 【세부품명 : 구름다리 등 6개 품명】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070-4056-8165) |
|
안전관리물자_품명별_세부_직접생산확인_기준_목록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