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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 조정 안내 조회수 : 1119
08.11.20일부터 0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방출 
이자율을 10.1.1 배정분부터는 기존의 2.5%수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상 및 대여방출시 적용 이자율>
구 분08.11.20 이전08.11.20 ~ 09.12.3110.1.1 이후
중소기업2.5%1.5%2.5%
대기업4.5%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