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업무종료 관련 안내 | 조회수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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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민원업무가 2023. 12. 22.(금) 18시 이후로 종료되오니 실적전환 필수제출서류를 미리 발급받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① : 시설물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내역표(2018년 ~ 2022년) - 필수제출서류 ② : 시설물협회에서 발급한 5개년 실적확인서 - 서류발급기간 : 2023. 12. 22.(금) 18시까지
※ 시설물협회 업무종료 이후 서류 발급이 불가하며,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시 실적전환 불가 * 반드시 협회 직인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체조회용서류 또는 실적신고서 제출 시 실적전환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