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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이 2023. 9.1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제17조제5항 개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9.12) 붙 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