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조달품질원장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center/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1건)
【세부품명 : 기타놀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