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계약 심사기준 개정 안내 | 조회수 :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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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관련 종합심사, 적격심사 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3년 7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종합심사기준)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하도급계획 변경비율 조정, 공사품질평가 강화 -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3억~10억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낙찰하한율 상향 - (PQ심사기준) 건설안전 관련 배점평가 적용기한 연장 - (일괄입찰낙찰기준) 기술제안입찰방식 낙찰자 기준 신설 -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서류 열람교부시점 변경, 정보통신공사 도급하한 관련 입찰무효사유 추가 -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 없는 계약변경의 하수급인 통보사항 신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