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202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 조회수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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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대한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의 적용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대한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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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말_기준_종합건설업_및_전문건설업_공사실적_적용기준일_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