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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