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조회수 :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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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3. 4. 28.(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6146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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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428).xlsx | |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428).xlsx | |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30428).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