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 중단 안내 | 조회수 : 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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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근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광해협회에서 위탁수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 거 ㅇ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관리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09호(2022.12.14.) |